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라임자산운용 관련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딸이 부친의 신병을 비관하며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4일 오전 5시 58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7층에서 윤 전 고검장의 딸 A(29)씨가 1층으로 투신했다. 119구급대가 투신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나 A씨는 나무와 차량에 부딪치며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은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구속된 부친의 처지를 크게 걱정했으며, 지난달 11일 부친이 구속된 후 교도소로 "보고 싶다"는 등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정당한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