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54·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관계자 A씨 등 2명은 각 400만원, 나머지 4명은 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1천257통의 불법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모(55)씨를 선거캠프 참모로 고용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협이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후보자로서 공정성을 위반했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홍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직접 고용한 적 없고 회계담당자를 통해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선고 후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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