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새벽 4시에 발표... 정한중 징계위원장직대 "양해 부탁 드린다, 질책 달게 받겠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정권 차원의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무리한 시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끝내 징계가 현실화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징계무효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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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