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성립 여부, 징계위원 기피신청 정당성 등 하나하나 따져봐야"
"정직·해임 결정 나도 징계효력정지 신청 인용되면 검찰총장 직무 유지"

▲유재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6가지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를 다시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과 관련해서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채널A와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 수사 방해를 했다,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를 거래했다, 검찰총장의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의 위험이나 신망을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검사징계법에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검찰청법 43조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 손상, 재판부 사찰 등 추 장관 측이 든 징계사유가 실제적으로 징계사유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 안의 내용을 보긴 해야 합니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사주와 접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하게 접촉해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품위를 손상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언론사 사주와 접촉한 것이 과연 징계에 해당할 정도의 부적절한 것인가 또는 재판부 불법사찰 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사찰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문제라서요.

법무부가 얘기하는 사유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수행상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부적절할지는 몰라도 징계사유까진 안 되는 것인가 등을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위 위원 기피신청과 관련해서도 양 측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검사징계법에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징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각종 다른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데요. 검사징계법에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 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의견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기피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위원 중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에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이 4명 각각에 대한 기피사유 그리고 2명에 해당하는 공통 기피사유, 또 3명에 해당하는 공통 기피사유를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에 기재되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재사유에 한해서만 자기 기피의결에 안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공통으로 기피신청을 해서 사유가 공통된다면 세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같이 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 공통사유나 아니면 개별사유냐 하는 것을 같이 적시한 것 같습니다. 심 국장 같은 경우엔 자신이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심의에 관여했습니다. 심의하고 자신의 기피사유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회피했습니다.

윤 총장은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이 의결에 참여했으니 절차상 하자로 위법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징계위원회 경우에는 징계위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면 사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심의 의결할 방법도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대법원도 이러다보니 이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이 명백하다, 이런 것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서 지금 기피 심의 의결 자체는 적법했다는 것이 법무부 이야기입니다.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 이런 게 기피신청권 남용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윤 총장이 한 번에 다수 위원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기피신청을 하니까 이것이 대법원이 판례에서 명시했던 기피신청권 남용 사례 아니냐는 것이 징계위 설명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어쨌든 검사징계법에 자신과 관련된 사항은 의결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했으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징계위랑 윤 총장 측,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예를 들어 징계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기피사유가 있다면 다 기피신청 하는 게 맞습니다. 기피신청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했으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기피신청권 남용이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기피신청을 하는 취지가 보면 한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징계절차를 지연시킬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거나 이런 사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피신청 사유가 있는 사람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과연 기피사유가 있는 것인가 또는 공통된 기피사유가 있는 것인가를 봐야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관련 판례나 징계 관련 판례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공통된 기피사유인가 아닌가를 보거든요. 사유가 공통된 것인지 아니면 제목만 공통되고 개별적인 사유인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윤 총장 측은 저 사람들 다 추 장관 쪽 사람들 아니냐, 공정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겠냐고 해서 기피신청을 크게 보면 한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공통사유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누구 측 사람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공통사유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징계권자 측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외부위원도 선임하도록 하고 검사도 들어오도록 하고 당연직도 두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국장이나 검사나 또는 오히려 외부위원을 제외한 내부위원들은 대부분 장관 측 인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장관과 총장이 대립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장관 측 인사냐, 총장 측 인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관 측 인사라는 거 자체가 조금 기피사유로 보기는 조금 곤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위원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보면 징계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 자체가 그러니까 7명이어야 되는데 7명이 안 되지 않았냐, 징계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 청구자거든요. 징계 청구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니까 심의에서 빠졌고요. 그렇게 되니까 7명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징계위원회는 7명인데 그 중에 누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경우에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징계위원 7명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금 다른 사유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에 결원이 있었는데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못한다고 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주장 같은데 그런 주장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 적법하다는 양쪽 주장은, 양쪽을 똑같이 볼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피 의결과 관련해서 기피신청권 남용이 있었으니까 하자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닌 것 같고, 기피와 관련해서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내일 2차 징계위에서 면직, 정직, 해임 이런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총장 측은 법적으로 대응을 할텐데,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에 다른 절차를 취할지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갈지 사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두고 상정한다면, 일단은 처분이나 징계의 효력정지 신청, 흔히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거, 가처분 신청은 아니고 효력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같이 낼 겁니다.

효력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내고, 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효력정지 신청도 같이 낼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먼저 하게 되고요. 효력정지 사건은 먼저 결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경우,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 두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효력정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부가 인용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대체로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효력은 정지시켜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효력정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70~80% 또는 9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졌으니, 징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퉈지게 될 겁니다.

본안소송에서는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 기피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라든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도 주장할 테니까, 그런 절차적 하자 등도 다투고,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6가지 등의 적정성, 그 다음에 과연 적법하다 하더라도 양정은 적법한지, 해임하는 것이 적당한지, 정직 3월이 적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정직이나 해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 결정과는 별개로 직무는 계속 가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정직이든 또는 해임이든 효력이 정지되면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 2월, 정직 3월의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니까 직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해임 같은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일단 정지돼서 해임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니까 일단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복잡하네요. 세간에서는 '추윤대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윤 총장 징계위 일련의 과정과 흐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소송으로 간다면 이런 종류의 소송은 1심에만 1년은 족히 걸리게 될 겁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감안한다면 소송 실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 소송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될 것 같고요. 법조인들도 징계사유 내지는 소위 말하는 장관과 총장의 대립문제와 관련해서 피로를 느낄 정도이기는 하구요. 쟁점도 어떤 경우에는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요.

또는 정보가 편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피로도도 상당하고요.

결국 법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재판으로 가자, 법적인 판단을 받자, 이러면서 유리한 판단, 불리한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아주 피로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무튼 내일 2차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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