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문 대통령에 윤석열 징계안 보고한 뒤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징계안 재가, 윤석열 다시 총장 직무정지 상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내용을 보고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먼저 사의 표명을 했다"며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되면서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숙고해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윤 총장 징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진퇴와 상관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이르면 17일 징계처분 무효·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로 지난 1일 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해 총장 직에 복귀한 지 15일 만에 다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맡게 된다.

한편 추 장관 사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추 장관의 사의 배경과 향후 거취에 대한 전망이 오가고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 추 장관은 이미 상당한 전리품을 챙긴 상태"라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장관직에서) 빠진 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등 여러 포석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 징계로 검찰조직이 장관에 등을 돌린 상태에서 1월에 있을 대규모 인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장관이 직을 버림으로써 윤 총장 징계안 재가를 이끌어냈다'는 외관을 만들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싸늘한 여론이 대통령에게 곧바로 향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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