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임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내정
우리법연구회 출신... 2018년 대법관 취임 박근혜, 이재명 사건 등 주심 맡아

노정희 대법관. /연합뉴스
노정희 대법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지난 22일 사퇴 의사를 밝힌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정희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호선되는데 관례상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정희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해 역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전원합의체 판단 등 상고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 내정자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적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정화 이흥구 대법관 등과 함께 활동했다. 법원 내 양성평등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노 내정자는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취임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 등을 맡았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관련 직권남용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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