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64·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을 15~25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14일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제청 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하게 진행돼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추천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하고 제청 대상 후보자를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7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비당연직인 대법관후보추천위 외부위원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외부 추천위원은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박 대법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