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의당이 6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모든 사람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 논란을 비롯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 등이 여전합니다. 이날 정의당이 발의안 법안도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다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10명의 발의자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역대 국회에서 몇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외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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