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적용 가능... 비하 내용 전파 가능성 입증해야"

#결혼 전 혼수를 과하게 요구하는 시댁 때문에 시어머니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불러 갔더니 시누이까지 같이 와 있더라고요. 또다시 혼수 문제로 언쟁이 불거졌고 저희 부모님까지 비하하는 말을 하기에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갑자기 시누이가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며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고, 결혼 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할 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결혼을 취소하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앵커=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요즘 과거와는 다르게 혼수를 간소하게 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과한 혼수 요구가 문제의 시작인 것 같고요. 과한 혼수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 변호사님들은 이런 분쟁들을 많이 보셨을테니까 혼수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많습니까.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죠. 지금 사연을 보면 결혼 전에 약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약혼이라는 것과 혼인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약혼을 안 한 상태에서 혼수를 준비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과한 혼수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이견이 생겨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헤어지시는 것이죠. 내가 예물을 준 게 있으면 서로 돌려받으시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약혼을 하셨다고 하면 약혼의 해제 사유가 법에 규정돼 있어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결혼할 것을 예비하며 신분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혼 해지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혼 후에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라든지 약혼 후에 다른 사람을 간음한 경우라든지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라든지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혼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혼수가 엄청 과해서 과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과하다는 게 아니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이런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해서 약혼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지했을 때 그동안의 혼수를 주고받은 것이라든지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이 파기된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쪽 당사자에게 똑같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에 의해서 파기가 된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물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혼을 취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취소할 이유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서로 혼수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혼수 정리가 이분이 표현하시는 결혼 정리가 되겠네요. 법에 약혼과 관련된 것도 규정이 돼있군요. 일단 약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수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가 상담자 분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TV를 통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생각나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 정도 생각나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를 해야 해요. 어떤 팩트(FACT),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고요. 감정표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안 되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둘 다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공연성이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지금 3명 있었잖아요. 시어머니, 시누이, 나, 이렇게 있으면 특정 소수거든요. 불특정 다수는 2명 이상이면 되는데 이것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또 판례는 1명에게만 얘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판례에 따르면 2명이라고 할지라도 시누이가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닌다고 한다면, 머리채를 잡는 거 보면 그럴 거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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