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제가 개인 인터넷방송 하는 '무당 방송'에 들어갔었어요. 그 곳에서 점을 보는데 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들어가고, 그 다음날도 들어갔는데요. 한 3일 정도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본인이 모시는 조상 할머니가 저랑 인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정해준 짝이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고의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짝이니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무당 두 분께도 궁합을 보러 갔었어요. 둘 중에 한 분이 1년에 한번씩 굿을 3년 동안 3번 해주면 더 잘 산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굿 비용이 얼만데 했더니 800만원 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 굿을 할 수 있대요. 자기는 350만원에 해준다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다고 했더니 자기가 반을 대주겠대요. 반을 댄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이 없는데 했더니 무슨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 운세 상담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곳은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면서 350만원을 2차례 170만원, 180만원 2번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저한테 너무 힘들다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거예요. 너는 대출이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건물 살 때 대출이 들어가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이라는 거예요. 대출을 알아볼게 해서 제가 1천600만원을 대출 신청을 했어요. 제가 1천600만원 신청을 해놨다고 했더니 2천만원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채우냐 했더니 카드대출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카드대출 400만원을 먼저 해서 그 사람 계좌에 입금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신청했던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취소를 하고 그 사람한텐 부결 났다고 했어요. 감당이 안돼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한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는 이런 얘기 더 이상 안하겠다면서요. 자꾸 대출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안 된다, 안 된다 했더니 1주일 동안 저를 만나지도 않고 전화로만 엄청 차갑게 대하고 화를 내고 의부증 있는 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살할 것 같은 충동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냐 했더니 700만원이래요. 그래서 700만원 해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로 다정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때도 자살할 것처럼 말 하길래 그때는 아무 반응 없이 끝냈거든요. 그 뒤로 며칠 있다가 나한테서 가져간 돈 언제 줄 거냐고 했더니 기다리면 답을 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 그 사람한테 통보를 했어요. 6월 13일까지 입금 안하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어디 또 점보러 갔냐며 어이없는 식으로 말하면서 언제 주겠다는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최종 통보를 했어요.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며 13일까지 안 보내면 난 어떠한 법적조치라도 다 취하겠다고 했더니 “형사고발은 안될 걸?” 이런 식의 황당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혼인빙자 안 되나요. 저한테 결혼 얘기도 많이 했고요.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고선 그렇게 한 건데요. 이게 불과 1달도 안 된 얘기에요.

▲앵커= 어이없는 일을 겪으셨네요. 박민성 변호사님과 얘기해 보세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이게 불과 1달 사이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 쪽에 돈이 얼마나 간 건가요.

▲상담자= 750만원이요.

▲박민성 변호사= 이분이 개인 인터넷 방송, 무당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1년에 한번씩 3년을 굿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 궁합을 같이 보러간 사람은 그 남자분이 잘 아시는 사람인가요.

▲상담자= 네. 선생님이래요.

▲박민성 변호사= 말씀하신 혼인빙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폐지가 됐어요. 대신 사기죄를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결혼을 빙자해서 사실상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결혼을 할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려가거나 돈을 받는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약 올리듯이 형사고발 안 될걸 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정말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상담자= 나중에 한참 차갑게 대할 때 제가 “우린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연인사이잖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형사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일률적으로 “결혼하려고 했다, 진심이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대출도 나중에 갚으려고 했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우린 지금 카톡 내용이라든지 통화내용에 결혼얘기가 있었고 우린 무슨 사이냐,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한 건 우리한테 유리해요.

이런 정황이나 증거를 통해서 “네가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연인관계로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돈을 빌렸다면 이것을 갚을 의사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혼할 것처럼 대출을 받고요. 굿도 하셨나요.

▲상담자= 굿은 안 했어요.

▲박민성 변호사= 굿 비용을 줬는데 굿도 안 하고 이런 것도 기망해서 돈을 안 준거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해요. 입증자료가 있어야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상대방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상대방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랬을 때 조사관이 이 사람이 부인을 할 때 '네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자백을 받든, 아니면 거짓말임을 입증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밝히려면 카톡 내용, 그 사람의 주장 등을 고소장에 잘 쓰시고 첨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조사관이 조사하다가 저쪽에서 합의 목적으로 입금할 수도 있어요.

▲상담자= 형사가 안 될 경우 민사로는 가능한가요.

▲박민성 변호사= 민사는 당연히 가능하죠. 증여,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나중에 갚겠다고 빌려 준 것이지 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빌려 준 것에 대한 변제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상담자= 형사로 했다가 안 되면 민사로 돌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형사는 사기, 불법행위고요. 민사는 돈을 빌려줬다가 빌려준 것이니까 갚으라는 것. 굿 비용은 굿 비용을 줬는데 굿을 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 달라는 것이죠. 민사도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주장할 수 있어요. 민사로 주장할 수 있는 게 2가지 인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한테 갚아. 굿 비용을 줬는데 굿을 안했으니 반환해줘. 이 2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청구가 가능해요. 2가지 원인 중에 마지막 불법행위는 사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사기로 형사고소 했다가 민사로 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형사고소부터 하세요. 대신 청구서 잘 쓰셔야 돼요.

▲앵커= 이런 일 겪긴 쉽지 않은 데, 해결방법을 좀 찾은 것 같으니 잘 진행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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