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후 60대 환자 사망... 부검 결과 교통사고가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판정

[법률방송뉴스]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충돌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119 구급대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35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고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28분쯤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레저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가 60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구급차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따라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환자를 싣고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지만 병상 부족으로 한라병원으로 급하게 가던 중 사고를 냈는데,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일 경우 신호나 속도위반을 해도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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