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 부당 취득 혐의 등으로 재판중... 법원, 검찰 추징보전 청구 인용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자기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만주를 인수해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 등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 중 문 대표 재산은 854억8천570만원, 조씨 재산은 194억3천210만원으로, 문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원 자체 직권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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