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안 하고 사건 덮기만 급급... 죄질 불량"... 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법률방송뉴스] 총각 행세를 하고 여성과 사귀다 유부남인 것이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와 위·변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조씨는 A씨와 사귀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A씨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 이름을 지워 A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씨에게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하며 “조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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