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국회 통과로 양육비 문제 첫발 뗐지만
비양육자가 자녀 만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 불이행도 문제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연속으로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독자들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도 문제지만 "비양육자 입장에서 볼 때 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 실태 어떨까요,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개념과 관련 법령부터 살펴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않은 아빠나 엄마가 자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아이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를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구체적으로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와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건데요. 부모 협의로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이혼 재판이나 조정 절차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한 달에 2번,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 명절 같은 경우 설날에는 엄마와 지내고 추석에는 아빠와 지내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저희가 양육비 미지급 보도를 하면서, 면접교섭권 불이행 관련한 제보와 문의가 들어왔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 A씨의 사례 직접 들어보시죠.

[비양육자 A씨]
"면접교섭권도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양육모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도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아내 지선우가 비양육자가 된 남편 이태오에게 아들 이준영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선우가 남편에 분노하며 "이태오 그 자식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데요.

▲앵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나중에라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자녀 면접,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미뤘다가 한꺼번에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닌데요. 충돌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연락을 해보니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동의 하에 면접교섭과 관련한 갈등 상황이라든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중재, 상담,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보자 A씨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면접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양육자 A씨]
"양육비이행원에서 왔었는데 그때 어떤 일을 진행했었냐 하면 상담심리 하는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딸 아이 있잖아요.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 딸아이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담심리를 했었어요. 상담심리 하시는 분이 아이를 상대로 물어본 거예요. 상담심리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아빠랑 사진도 찍고 싶다' 긍정적인 수치가 많이 올라와서 저한테 면접교섭권을 먼저 권하셨어요, 저한테 오히려..."

▲앵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기자=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자가 별도로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를 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양육자가 반드시,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심판 후에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보람 이혼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사실 면접교섭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집행절차 일환으로 결정이 났는데도 안 할 때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또 재판이 열려요. 어쨌든 재판이 열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여주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보여주면 다시 또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면접교섭과 관련된 이행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제재만 있을 뿐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
"면접교섭 관련해서 비양육자가 할 수 있는 대처 혹은 선택지가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해서 여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거나 혹은 법원을 통해서 법적으로 갈등을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당사자 간의 해결책을 찾으시거나 이거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때문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함께, 면접교섭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비양육자의 생활태도를 가장 잘 아는 양육자가, 자녀를 비양육자에게 보내거나 맡기기를 두려워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런 경우에 양육자가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며 아이를 폭행하는 등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유들이 있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하거나 혹은 양육자의 신청에 의해서 면접교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이 지난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면접교섭권 문제도 양육비와 같은 차원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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