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양육비 5천만원, 한 푼도 안 줘" vs "양육비 요구하며 욕설, 난동 부려"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주 '상습적·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단독 입수해 그 주장과 논리를 소개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소인의 어머니, 고소인의 전 시어머니인데요, 이 분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A씨의 전 남편 박모씨.

2012년 12월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5월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A씨 변호인]
"비양육자도 부모로서 여전히 '친권'은 있는 사람이고, 그 친권에 기해서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보호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가 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 이렇게..."

양육비 채무는 5천여만원, 그런데 박씨는 2018년 2월에는 딸이 수익자로 돼있는 실비보험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지하고 해약금을 임의로 써버렸습니다.

수차례 연락했지만 박씨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박모씨 전화]
"번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박씨의 어머니이자 A씨의 전 시어머니가 지난 3월 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입니다.

A씨는 박씨에게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1월 17일 박씨의 영업장에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육모 A씨]
"양육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양육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X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욕을 했죠. 뭐 XX? 이러면서 격해진 것이죠."

박씨와 청과물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그의 어머니가 "어디서 행패냐"고 오히려 A씨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양육모 A씨]
"같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 모친하고. 그래서 거기 박OO을 찾아갔는데, (박씨의) 엄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X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고소장에는 "A씨가 2020년 1월 17일 14시경 본인 영업장에 찾아와 욕설 및 난동을 부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A씨가 본인 영업장에서 본인 아들의 범죄경력을 큰소리로 외쳤으며 본인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 A씨 전 시어머니의 주장입니다.

[양육모 A씨]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나갔다, 이렇게 오히려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해서 제가 당신 아들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혼했는데 내가 판결문 갖다 줄까, 이런 대화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자기 아들의 범죄이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가정폭력에 이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양육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씨의 어머니는 A씨는 물론 기자의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려 대화 시도가 어렵습니다.

[박모씨 어머니]
"아니 그런데 나는 저기(A씨)하고 얘기할 그게 없어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실로 얻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수연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공연히 알려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든가 그런 부분 인정이 되면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서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는 않아요."

이와 관련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주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이제 국가가 제재를 가하며 개입하게 된 만큼, 양육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양육비 전쟁은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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