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음란물 유포죄' 해당... 처벌 수위 낮아
6월부터는 '합성 음란사진' 성폭력처벌법 강화돼

▲앵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SNS에 올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대학 동기가 자신의 SNS에 본인의 나체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렸습니다. 그 SNS를 본 사람들은 저에게 개인 메시지로 성희롱과 협박을 해오기도 했어요. 동기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저는 한 번은 넘어가 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저는 현재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사진을 도용하고 저를 사칭하는 친구,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앵커= 정말 왜 이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직접 저도 묻고 싶은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SNS에 마구마구 올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능욕사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혀 엉뚱한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허위의 음란물을 만든 것이잖아요. 음란물을 유포하는 거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현행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처벌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는 인격적 살인을 당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가는데 처벌수위가 낮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성폭력처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보자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서 이러한 행위, 허위의 합성 사진이든 영상이든 제작, 편집해서 반포했을 때 굉장히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고 다만 시행이 올해 6월에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법 시행까지 기간이 남았는데요.

현 시점을 놓고 보자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6월 25일인가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라서 더 중하게 중범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앵커= SNS에 올려진 사진을 보고 성희롱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함께 고소할 수 있겠죠.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네, 물론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유사한 사건을 고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음화제조랑 음화유포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었고 당시 댓글을 통해서 모욕한 사람들 별도 고소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폭법에서 마찬가지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모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성립할 수 있는,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모욕은 당연하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있어서 사진을 아무곳에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이인환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위자료를 참작함에 있어서 그 액수가 올라가는 것뿐이지 일반인들도 정신적 손해나 위자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진이 아니라 누가 글을 썼다거나 그림을 SNS에서 가져와서 도용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강문혁 변호사= 이 경우는 저작권이 정면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음란물이 아닌 경우 글도 있을 수 있고 사진도 있을 수 있는데 작성자의 허락 받지 않고 그냥 가져와서 무단으로 올리고 배포한다,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어쨌든 대학 동기가 재미로 올렸지만요.

▲강문혁 변호사= 음란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죠, 사실은. 음란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쓴 글이나 사진은 작성자, 제작자의 저작권이 있을 거니까요.

▲앵커= 이렇게 장난으로 올린 사진이나 모르고 퍼왔던 사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웬만하면 이런 장난은 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강문혁 변호사= 점점 이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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