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은 조주빈 중심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 인출 역할분담한 유기적 결합체"
"범죄단체조직죄 계속 수사"... 가상화폐 지갑 15개, 현금 1억3천만원 등 몰수·추징보전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구속기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구속기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 모두 14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고 공범 추가 수사 등을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천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박사방에 대해 검찰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출된 성착취물과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과 주민번호 변경이 즉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일단 차단·삭제 조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강간미수·유사성행위)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협박)도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지난해 12월 주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가로챈 데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도 이날 함께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주면서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의 경우 애초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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