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거짓말하며 웃음 터뜨리기도"... 검찰,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동반 자살하려다 나만 살아나... 결단코 살인 아니다"
피해자 유족 "억울하게 죽은 넋 위로할 수 있게 죗값 치러야"

[법률방송뉴스]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지난해 10월 21일 벌어진 일입니다.

32살 A씨는 오전 11시 10분쯤 남자친구 30살 B씨와 부천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여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A씨도 일부 약물을 투약하긴 했지만 치사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반 자살하려 했는데 남자친구만 죽고 자신만 살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계촉탁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상대를 속여 상대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 없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방법을 계획, 실행했다.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때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A씨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고 거듭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는 게 A씨의 최후진술입니다.

A씨는 "살인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죽고 싶은 마음이다. 사망한 남자친구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울먹이면서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족인 피해자 누나는 법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탄원서를 읽으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밥 먹고 오겠다며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나갔던 동생이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동생의 죽음에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힘겨워 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억누르며 견뎌왔다“,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저희 집을 찾아와 인사를 했다. 평소에 끌고 다니던 차량도 동거남 소유 차량이었다“,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죗값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것이 유족들의 탄원입니다.

동반자살을 하려다 본인만 산 것이든 의도적으로 앙심을 품고 죽인 것이든 언필칭 사귀던 사람이 죽었는데 본인은 건강이나 몸매를 위한 필라테스를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걸 SNS에 올리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이 A씨를 만나기 전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것이 유족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인데, 참 무섭고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사람 사이의 만남, 인연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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