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소속사 "약 100억원 가까운 피해... 검찰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유재광 앵커= 가수 김건모 측이 여성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김건모 성폭행 논란, 이거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12월경에 "김건모씨가 2016년 이른바 텐프로로 불리는 룸싸롱에서, 고급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 그리고 2017년경에는 유흥업소 여성매니저 B씨를 폭행해서 안와골절, 코뼈 골절상 등을 입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서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웠다”고 얘길 했고요.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해서 김건모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앵커= 김건모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김건모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A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카드 결제금액이 150만원 정도인데 여성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는 근거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A씨 주장과 달리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며 인근 CCTV 영상을 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성폭행 혐의 자체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반면 더해서 김건모씨는 A씨를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무고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김건모씨 측이) 조사에 앞서 마담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 심각하게 불안하다"고 호소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월 15일경에 김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고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 문제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 김건모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한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양측 의견이 엇갈리니까 A씨를 다시 불러서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 소송 얘기는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최근 잡지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건모씨가 소속된 소속사의 대표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달 10일 얘길 하면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일로 약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기자, 이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선 전국 순회 콘서트가 다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 무렵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던 '미운 우리새끼'에서도 하차했다는 것이고요. 다 아시는 김건모 모친 이선미씨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앵커=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측, A씨 등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A씨의 불법행위 여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김건모씨를 불기소 한다든가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A씨의 불법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불법행위도 인정되는가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인데요. A씨의 말을 어느 정도 믿었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고 A씨가 어떻게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었음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가에 달렸습니다.

김건모씨가 그런데 성폭행 혐의로 예를 들어 기소가 된다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체는 청구 원인이 굉장히 미약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이 일응 손해로 보이기는 하는데 인과관계도 있어야 하거든요. 이 건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원래 콘서트를 했으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렸을 텐데 아예 취소됐으니까 0원, 이런 손해도 있을 것이고요. 

혹 콘서트 취소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에 비용을 이미 지급하고 나서 그게 고스란히 손실로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은 손해로 인정되기가 좀 편한 편이고,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은 이익,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공연히 이런 기사가 나가고 이게 허위였다면 공연 취소 등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정신상태로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노래를 하고 이러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서 일응 손해는 인정될 만할 것 같습니다. 액수에 다툼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앵커= 이게 만약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애초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책임이 더 큰가요, 아니면 이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한 가세연, 여기가 더 책임이 큰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애초에 고소만 제기했다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따른 손해와는 조금 다르게 손해가 발생하는 양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또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피해가 더 확대된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방송하는 방송인, 언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경우 언론은 경우에 따라서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될 소지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긴 합니다.

과연 김건모라고 하는 연예인의 성폭행 문제가 대중이 다 알아야 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인가, 김건모 정도 되는 지위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로세로연구소는 면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김건모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거 같은데 손해 확대에 주로 기여한 것은 가로세로연구소인 점 등을 감안하면 김건모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두 개죠. 가로세로연구소의 여러 명, 그 다음에 A씨를 다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려고 할 것이라서 그 경우에 재판부는 굳이 고민하면서 손해액을 누구와 누구를 나눌 필요는 없게 됩니다. 일종의 공동불법행위라서 연대책임에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가로세로연구소를 언론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됩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면 예를 들어 “100억원을 A씨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등이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면 이런 경우에 김건모씨는 아무에게나 해당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 사람 사이에 또는 네 사람 사이에 내부적으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 간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서 경찰이 성관계 사실도 입증하고 강제성도 입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수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간에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어떤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김건모씨에게 썩 좋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튼 강용석 변호사가 있는 쪽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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