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 발표
지역가입자는 25만4천원...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24만2천원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라도 제외... 적용기준 별도 발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선정기준이 표로 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선정기준이 표로 제시돼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천원 이하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부는 선정기준을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만들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천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천715원이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가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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