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지현의 거짓말로 안태근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들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안태근(왼쪽)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법률방송
안태근(왼쪽)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데 대해 제3자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황당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정부와 서지현 검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애초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 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회복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1·2심에서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안 전 검사장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자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해 안 검사장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는 등 고초를 겪게 했으니 이로 인한 손해를 내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하지 못했고,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인사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도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지지 않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에 대해서만 따져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 서지현의 무혐의 처분에 법을 위반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A씨 배상 주장을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자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지현의 거짓말로 안태근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들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에 복직했다가 사흘 만에 사표를 쓰고 퇴직했다.  

안 전 국장은 주변에 "평생 검찰만을 생각하며 일했지만 이제 더이상 내 역할은 없는 것 같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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