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검사를 입원검사로 기재... 검찰, 사기 유죄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
헌재 "사기의 고의 있었다고 인정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법률방송뉴스] 의사사 잘못 작성한 진료기록을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씨 등 9명은 2016년 1월~2017년 2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통원치료’가 아닌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통원의료비는 20만원 한도가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90%까지 보장되는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단,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A씨 등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는데도 사기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A씨 등의 주장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A씨 등의 진료기록에 '입원 치료 시 검사'라고 기재한 것은 병원 의사였습니다. 

해당 의사는 통원치료 때 실시한 초음파 검사는 기계적인 것이었고, 추후 입원하면서 실질적인 진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입원 치료 시 검사'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재 방식은 허위가 아니라는 게 해당 의사의 주장입니다. 

헌재는 이에 A씨 등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실제 검사 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A씨 등이 검사실시 시기를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는 ”의사가 아닌 A씨 등이 이런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최소 3년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수령하려 했던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등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기재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더 받은 만큼 사기죄가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도 한편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데 그런 책임까지 무는 건 안 된다는 헌재 결정도 수긍이 갑니다.

결국 법도 사람의 일이라 어떻게 적용하냐가 관건 아닌가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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