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강제추행 김 전 회장 결심공판
검찰, 징역5년 구형... "피해자들에 위력 행사해 성폭력"
김 전 회장 "선처해 준다면 남은 생 반도체 사업에 공헌"

[법률방송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김 전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면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회장 변호인의 말입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정말 느꼈는지, 그렇다면 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고의’ 부분을 다툴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해 법정에 불러내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입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해자는김 전 회장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했지만, 진정으로 미안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 전 회장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김준기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루속히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공헌하고 싶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재판부를 향한 읍소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의 28살 비서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7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성추문 의혹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계속 미국에서 머물러 오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딘도청구를 요청하자 지난 해 10월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유죄 판결이 날지, 유죄 판결이 나도 뇌물이나 횡령·배임 등 혐의는 다르지만 성폭력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재벌 회장들에 적용되었던 이른바 ‘3·5공식’이 되풀이될지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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