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투자유치 혐의...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해 3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지난해 3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며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 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한 이씨는 SNS와 블로그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1심은 "방송 등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며 얻은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그런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손해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는 일확천금을 기대한 경솔한 투자도 한 원인이 됐고,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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