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 누락해 파기환송, 처음부터 다시 심리
수원지법 "피해자들 살해, 시신 손괴한 사실 인정돼...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씨.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당시 62세)와 어머니(58세)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교포 박모씨 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심 선고를 앞뒀던 수원고법이 1심 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파기환송하면서 1심 절차를 다시 하는 곡절을 겪었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고 재판을 진행, 지난해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씨 동생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2개월 만인 이날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내가 한 것에 대해 했다고 했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한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지 않았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