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격이나 근무형태 따라 야근수당 등 받을 수 있어"

▲전혜원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 회사 입사할 시에는 '일근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2012년 1월부로 '일숙직'을 수행하라는 명령서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그 당시에 저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숙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부당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걸 노동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상담자= 2011년 11월달에 명령서를 받아서요. 2012년 1월 1일부로 숙직근무를 명하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 회사에 "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건가요" 라는 문의를 안 하셨나요.

▲상담자= 문의를 할 수가 없게 명령서를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죠.

▲앵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담자분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상담자= 지금 계속 근무를 서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단순적 감시직’이라고 야간근무가 아니라 숙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근로계약서에는 숙직이나 이런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지만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노동청에도 문의를 해보셨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못들으신 것 같은데요. 곽지영 변호사님과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시죠.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안녕하세요.

일단 2011년경부터 일직, 숙직 이렇게 회사에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직, 숙직은 일반적인 근로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와는 다르게 단순하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긴급사태에 대응한다든지 경미한 일에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전화해주신 질문자분께서도 지금 일직이나 숙직을 할 때 이런 경미한, 단순한 업무만 하고 계신 게 맞나요.

이게 만약에 명목이 일직, 숙직인데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직이나 숙직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이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 명칭은 일직, 숙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질문자분께 통상적인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수행하도록 한다면 이건 저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야간임금이라든지 휴일임금 등을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전화응대라든지 아니면 긴급사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노동청에서 물어보신 것처럼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이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단속적인 업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의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2011년 11월 경 부터 그냥 일·숙직을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건가요.

▲상담자= 네.

▲곽지영 변호사= 취업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도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노동청에 얘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 그런데 취업규칙에서는 ‘부서에 대한 근무를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이를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그러니까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써져 있지 일직이나 숙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는거죠.

▲상담자= 네네.

▲곽지영 변호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애길 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얘길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근로조건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정식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근로계약 조건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맞추실 부분이 어떤 거냐면 취업규칙에 제대로 된 변경, 그리고 근로자들의 의견청취가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청에서 회사 측에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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