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입국 불허 처분, 공공의 이익 보호 가치가 매우 커"

[법률방송뉴스] 국내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출입국 당국의 입국불허 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이원범 강승준 고의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피트니스 센터 강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출입국 당국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A씨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부터 사회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려 하는 공공의 이익은 그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며 “A씨에 대한 입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니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를 두텁게 보호하는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 등에 비춰도 입국 금지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