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추나요법 안정성과 유효성 전혀 입증되지 않아"
행정법원 "의사들 물리치료 진료수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아냐"

[법률방송뉴스] 한의사들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등을 이용해 관절이나 근육을 이완, 강화시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추나(推拿)의 추(推)는 한자로 ‘민다’는 뜻이고 나(拿)는 ‘잡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뒤틀리고 어긋난 관절이나 근육을 밀어서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추나요법을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는데, 병원의사협의회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졌다.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병원의사협의회의 주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지만 병원의사협의회가 낸 소송에 대해 “병원 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재판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 마라고 할 법률적 지위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를 경쟁업자로 본다 해도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방 병원 물리치료는 과학적이지만 한의사들의 추나요법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치료법이라는 이분법적 편견을 강요할 게 아니라 서로 협치하고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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