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 받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고 김홍영(당시 33세) 전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51)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형사고발 조치는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대한변협은 수차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친 끝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기 시작한 이래 첫 번째 고발 사례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오진철 변호사는 "고발장 접수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고인 부모에게 진정한 사죄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측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내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변협 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등록에 대한 청탁만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서른 셋의 나이로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를 포함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김 전 검사가 상당한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말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등록 제한 기간 이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이 규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12월부터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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