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첨부해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가능"

▲이규희 앵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상담자= 저는 대리기사 운전자고요. 대리운전 운행 중에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요. 가해자분이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신호 떨어져서 저는 정차가 돼 있는 상태고, 뒤에 가해자분은 차를 못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앵커=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네요.

▲상담자= 그렇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심하게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갑자기 예상치 않은 충돌이라 많이 놀랐고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어지럼증도 있었고 몸이 앞으로 쓸렸다가 뒤로 떨어지면서 머리도 어깨하고 목하고 휘청한 것을 느꼈었거든요.

어지러워서 제가 못 나왔어요. 추돌 직후에는. 그런데 가해자분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자, 제가 몸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것은 못 하고 제가 진료를 받게끔 해달라고했더니 그것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대물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대인은 못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대인접수를 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날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료받는 도중에 가해자분이 보험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많이 답답하실 것 같네요.

▲상담자= 많이 답답하고 이것은 내가 피해자면서도 지금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한 거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앵커= 박진우 변호사님 들어보셨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상의해볼게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사고가 난 날이 언제에요.

▲상담자= 11월 7일이에요.

▲박진우 변호사= 11월 7일이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상담자= 금요일날부터 치료를 시작했죠. 그 밤에 10시 넘어서 난 사고라 그 다음날 진료를 받고 그때서부터 치료를 시작했어요.

▲박진우 변호사= 일단 일반진료하시고 대인접수 하셔도 월요일날이나 통지가 병원으로 갔을 텐데, 토요일에 바로 보험사 연결해서 접수가 됐었나요.

▲상담자= 아니요. 그날 사고가 난 날 대인접수는 해주셨어요. 제가 진료받는 도중에 대인을 취소하신 것이죠.

▲박진우 변호사= 보통 대인접수를 하시게 되면 병원 가면 병원에서 보험회사 쪽으로 지불보증서를 보내라,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병원 가시기 전에 하셨다는 게 아니라 병원치료받는 도중에 대인접수 취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접수 당시 지불보증서가 온 상태에서 취소한 것은 아니고 확인하면서 받는 도중 지불보증서를 못 보내준다, 이렇게 한 것이죠.

▲상담자= 제가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속도 안 좋다고 하니까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대기 중에 CT 찍기 직전에 보험사 직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인 취소하신다고.

▲박진우 변호사= 교통사고 접수는 하셨어요?

▲상담자= 8일날 사고 접수를 했어요.

▲박진우 변호사= 그 이후에 가해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상담자=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고 가해자분이 경찰서 사고 담당하시는 분에게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냐’고 물었더니 “마디모(교통사고를 재연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상해 등을 판별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하셨다.”

▲박진우 변호사=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가해자분도 많이 알아보신 것 같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사고접수는 잘 하셨어요. 사고접수는 저희가 당연히 대인접수를 취소하시게 되면 사고접수를 시켜야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라도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접수가 취소 안 하고 남겨놨었어도 '마디모 신청'을 하게 되면 지불보증이 정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대인접수를 취소했음에도 마디모라는 게 차량 충돌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검사하는 게 국과수에서 하는 건데, 국과수에서 한다고 하면 지불보증이 어차피 정지가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진단서 최초에 끊으셨죠. 몇 주 나왔어요.

2~3주 받으셨죠. 그렇다면 마디모가 진단서보다 우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처음에 사고접수 하고 진단서 받아놓으셨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닌데 마디모를 봐서 선생님이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 다른 얘기인데, 2~3주 정도 진단은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동승자분이 자기는 대인사고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각각이 다른 것이죠. 뒷좌석 앉아 계시느냐 앞자리 운전석에 앉았느냐 그것은 따져보면 알일이고, 선생님은 일단 2~3주 진단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요.

원래는 취소되고 중지되면 자비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사에 대해서 직접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규정돼 있어요.

이것을 접수하시려면 교통사고 접수 후에 교통사고가 종결돼야 해요. 조사가 종결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피해가 있고 그 사람이 사고 낸 게 맞다,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경찰관이 조사하시잖아요. 교통사고가 종결이 됐다고 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게 나와요. 담당 조사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확인을 하세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하고 다음에 직접청구서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묶어서 보험사 측에 제출하면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방문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손해액 진단서는 병원에서 받으시잖아요. 사고 관련해서 차주시라면 자동차 점검이나 견적서, 어느 정도 손해 입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은 차주가 아니시니까 대인만 문제가 되니까 선생님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준비해 주셨다가 교통사고 처리가 끝나고 잘 치료 받으시고 나서 직접청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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