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6월 25일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수치도 기존 0.05%에서 0.03% 강화됐고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기준도 역시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법조망을 피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음주단속 앱인데요. 오늘 '음주단속 제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네, 들어는 봤습니다.

[윤수경 변호사]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사용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이인환 변호사] 저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고싶지 않아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기 때문에 써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윤수경 변호사] 저로 주로 음주 계획이 있으면 차량을 놓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분들이 애주가시더라고요. 두분 다 아예 '차를 놓고 술을 드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술을 잘 먹진 못하기 때문에 이 앱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앱이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분을 본적이 있어요.

앱을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단속 어디어디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이런 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 우선 이 음주단속 관련 앱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저도 이번에 애플리케이션을 알아봤는데, 평소에 단속이 많은 구간, 그리고 오늘자 단속이 있는 구간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단속이 있지만 오늘은 없다.  평소에 없었는데 오늘 생겼다. 그러면 그 앱을 켜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은 100만명 정도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대요.

사실 그 정도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신뢰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위치를 공유하면 결국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앵커] 음주단속 구간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정확한지도 궁금해지네요.

[윤수경 변호사] 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위치정보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상황이나 도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경찰의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진과 영상까지 첨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단속이 잦은 구간이 어디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꽤 정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앱을 다운로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주운전을 할 용의가 있다 라고 봐도 되는건지, 이 변호사님 아까 100만명정도 다운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환 변호사]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아직은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음주운전 단속을 어디서 하는가 단순히 궁금해서 보고싶어서 이용하는 사람은 희박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법이 개정안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서 나온 안인데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왔어요.

뭐냐하면 지금 음주단속 정보에 대한 공유, 이것이 문제이니까 음주단속 정보를 그 정보 자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 정보를 영리 목적을 위해 공유하거나 혹은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음주단속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면 이런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도 약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렇고 정보통신망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윤수경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출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 자체를 불법정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을 제공한 서비스 운영 관리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불법정보에 대해서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했고요.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 번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법령이 시행됐으니까 다시 한 번 또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0.1% 넘어가면 취소, 0.05% 넘어가면 정지,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는데 이 법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을 낮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 기준은 0.03%로, 그리고 취소는 0.08% 이렇게 각각 낮추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또 어떤 논의들이 나오고 있냐하면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0.08% 이상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에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씩 처벌들이 강화됐습니다. 기준도 강화됐고요. 기사를 보니까 체중이 얼마인 사람이 몇 잔을 마시고 몇 시간 이따가 쟀을 때 어느정도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들 쏟아졌더라고요.

그만큼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윤창호법' 여러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적발돼서 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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