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 수업 중 동성애 비판하며 '여성 성기' 발언 논란

▲유재광 앵커= 총신대에서 원색적으로 여성의 성기가 거론되며 교수와 학생 사이 성희롱과 언어폭력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법적인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논란이 어떤 논란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장난을 하다보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성의 성기는 잘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성기를 묘사해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고요.

또 모든 여성들이 이영애처럼 예쁘지는 않다, 비교해보면 조금 더 추하고 누군가는 더 아름답다, 이 부분은 외모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여서 거세게 항의했고요. 성희롱과 동성애 비하, 언어폭력 논란과 비판, 이런 것들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이후 교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 교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18일에 공개적으로 대자보를 붙여서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동성애 비하 논란 관련해서는 동성 간의 성욕은 선천적이지 않다 후천적인 습관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여성 성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동성애 비판의 연장선에서 직설적으로 항문은 배출하는 구조다, 여성 성기는 성관계에 적합하도록 돼 있고 탄력적으로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게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이라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여성 외모 비하와 관련해서는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인 인간관에 따르면 어떤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여인은 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느냐, 모든 존재를 다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관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이것을 지적하다 보니 나온 얘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교수 대자보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이 교수님은 이 대자보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곡해하는 의도가 현 정부가 입법화하려고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에 관한 생물학적 의학적 사실과 윤리적인 문제점을 거론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건전한 성 윤리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정부 시도에 대해서 총신대학생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총신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명의의 대자보를 다시 붙여서 이 문제가 이런 반박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학내에서 불거진 성 문제와 관련된 것을 정치 진영 논리로 가져가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어서 마치 자신들이 무슨 정치적 사고를 하고 있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논란은 논란이라고 치고 여성 성기는 성관계에 적합하도록 잘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발언이나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우리 법에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나 또는 일반인이 듣기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거나 이런 취지의 판례들도 있고 합니다.

이게 형사처벌까지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남학생 여학생을 불문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고 형사처벌 여부를 별개로 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발언의 전체 취지를 들어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발췌된 발언만 들어봐서는 교수님의 말씀과 달리 해석되거나 그 교수님의 말씀과 달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요소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교수 발언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징계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런 경우에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설문조사 등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등을 밝혀서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서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부 절차를 밟는다면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요. 현재로서 학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문제의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강의의 내용이나 아니면 본래 하려던 강의의 주제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살펴보기는 해야 합니다.

강의의 주제와 전혀 다른 얘기가 오고 갔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강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이었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연관 짓거나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만큼은 다양화된 사고방식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해당 교수님께서.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학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25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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