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위로 제보할 동기 찾기 어려워... 미투 동참"
박재동 화백, 한예종 정직 3개월 징계 불복해 낸 소송은 승소

박재동 화백. /연합뉴스
박재동 화백.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후배 작가를 성추행하고 수업 중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박재동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BS는 지난해 2월 후배 여성 만화가 이모씨가 박재동 화백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방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직접 폭로했다. 이른바 ‘시사만화계 미투’ 사건이었다. 이씨는 2011년 결혼을 앞두고 박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찾아갔는데 박 화백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이와 함께 박재동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아울러 했다.

보도가 나가자 박재동 화백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 이씨가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박 화백이 당시 거론되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차기 이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박재동 화백이 한예종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인 한예종 학생이 특별히 박 화백에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재동 화백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서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불편했다'는 내용이 여럿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수업 도중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성차별적 발언을 종종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예종은 학생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박 화백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한국만화가협회는 박 화백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재동 화백은 한예종 징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지난 7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