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권력 원천 차단" 주장에 "검찰총장 무력화 기도" 반발

[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오늘(15일) 검찰개혁 관련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검사 인사와 감찰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였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실질적인 검찰 인사·감찰권 회수 관련한 오늘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사실상 틀어쥐고 있는 것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말로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와 '미운 식구 내치기', 두 축을 통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검찰권력이 유지되고 행사된다는 겁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감찰보고서를 보자고 해도 절대로 안 보여 줍니다.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위를 2년 해봤는데 국방위보다 자료를 받기 어려운 기관이 법무부, 검찰입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확인되는 것은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조차도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정권에서 작성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하며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철희 의원은 조직에 미운털이 박혀 피해를 본 사례로 임은정, 서지현, 안미현, 박병규 검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가 실질적인 검찰 인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어느 기관이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제가 없으면 균형이 안 이뤄지고요. 명확하게 인사권은 법무부가 행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선 또 감찰권도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현재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나 감사는 검찰이 1차적으로 자체 감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1차 감찰권부터 법무부가 가져와서 행사해야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감찰 논란도 종식시키고 실효적인 감찰로 궁극적으로 검찰 조직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사와 감찰,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권한이 어느 조직에만 집중돼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사와 감찰은 조직을 움직이는 두 축인데 그걸 다 떼어가면 검찰총장이 어떻게 검사들을 지휘하고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검찰 특수부와 대검 감찰부에서 근무했던 구본진 변호사의 말입니다.

[구본진 대검 감찰부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감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권이에요. 총장이 감찰권을 가지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체 감찰권이 없는 기관이 있나요. 검찰총장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감찰도 못하지, 인사도 못하지..."

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행사하든 법무부장관이 행사하든 줄을 세운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어느 쪽이 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본진 대검 감찰부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검사들이 전부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중립성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검사 전체를 어느 한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는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이 그런 권력을 가지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요."

검찰이 아닌 검찰 바깥에서 검사 인사나 감찰을 좌지우지할 경우 정권에 따라 검찰이 흔들릴 여지가 더 크다는 지적.

그리고 검사동일체로 상징되는 검찰 폐해를 해소하려면 인사권과 감찰권은 법무부가 갖는 게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7월 내부 게시판에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이듬해 2월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고 소송을 통해 작년 4월 복직한 박병규 부장검사.

본인이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박 부장검사는 검사 인사나 감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검사는 법원처럼 준사법기관과 정부 부처 행정기관 소속 직원, 두 측면이 모두 다 있어 인사권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누가 가져야 한다고 일도양단식으로 자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박병규 부장검사 /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제 입장은 검사가 사법기능을 하기도 하고 행정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사법인지 행정인지에 따져서 이렇게 (인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찬반 논란을 의식해 오늘 토론회에선 '검사 인사 기준 법제화'와 '제도로서의 감찰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무평정 항목을 구체화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인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오면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감찰 관련해서도 자의적 감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무부에 ‘감찰 전담팀’을 만들어 제도적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정권에 의한 자의적 검찰 통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어떤 대통령이 와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만약에 제어하려고 한다, 통제하려고 한다, 예속을 시키려고 한다면 감찰권이 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시점에 던지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수용하되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강화 등이 포함된 검찰규칙 개정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감찰권 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규칙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검찰 패싱 등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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