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법무부 국감에서 의혹 제기... 임은정 "내가 올라있다고 들었다"
대검 "'벤츠 검사' 논란 후 검사 관리강화 차원... 블랙리스트 주장 근거 없어"
대검 국감에 관련자료 제출하고 의혹 해소해야, 의혹으로 남으면 검찰 부담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사위 어제(15일) 법무부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법무부 국감장에서 어제 공개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집중 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인데 법무부장관 직무대리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도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규정 뭐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자, 태도 불량한 자, 불성실한 자,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자, 또 기타 내 마음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주체와 보고 체계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전결 사항으로 장차관은 보고 체계에서 빠져있고 검찰국장이 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통보하는 식으로 검사 관리가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냐는 지적입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저 보기를 보면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 차관은 뭐 보고 받을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거참 희한한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입니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
"기관장은 아니고..."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지침이 작성된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2012년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작성된 점으로 미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입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 됐냐면 2011년 12월 26일 날 당시 대통령에게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지침은 조직에 반기를 들거나 이른바 ‘문제 검사’들을 콕 찍어 관리한 사실상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 의원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현 총장도 들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들이 블랙리스트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 명단을 만들었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못 받으셨죠. 그 명단에 대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조직을 위해서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해요."

윤 총장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지침이 ‘찍힌 검사’들을 관리하는 ‘검사 블랙리스트’였다는 반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그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은밀히 들어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꽃뱀 여검사로 불린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한 마당에 법무부의 집중 관리 검사 관련 공개로 무슨 불편함이 있겠냐"며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주길 공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희 의원도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규정은 대검에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법무부 일개 국장이 이런 규정을 가지고 맘대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놨냐 이 말이에요. 장·차관한테 보고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관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납득이 되세요.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떤지 저는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지침은 지난 2월 28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사 블랙리스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2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규정"이라는 게 대검의 해명입니다.

어제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 2014년 법사위 국감에서도 박지원 현 대안신당 의원이 해당 지침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집중 관리 검사가 누구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시에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이번 이철희 의원의 의혹 제기는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나 국회 업무보고에 준해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통상 국정원 국정감사나 업무보고는 국가 정보기관이라는 민감함과 국익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알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브리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침 법사위 대검 국감이 내일 열립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찜찜하지 않게 의혹을 털고 가는 게 검찰에도 백배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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