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사관, 불기소 결론 등 사건 종결 전 수사 심사
경찰 “수사 완결성 높아질 것... 부패방지 등 효과도”
“수동적 수사 부작용 등 우려... 촘촘하게 보완해야"

▲신새아 앵커= 경찰이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사심사관이 뭔지 부터 살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수사심사관은 일선 서에서 불기소 결론이 나오거나 내사·미제사건 등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종결하기 전 더 수사할 것은 없는지, 증거수집이나 분석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있을 때는 직접 수사에 참여해 수사방향 설정과 법률적용 등을 조언하게 되고요. 풍속 사건의 경우 수사관과 사건 당사자 사이에 유착이 있는지,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역할을 맡는 수사심사관들은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경찰서장 직속으로 일선 수사팀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담당 사건 수사팀과 독립된 수사심사관이 사건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고 내부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앵커= 경찰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자체 심사·지도한다는 거네요.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경찰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현행 6개 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 팀 단위로 확대한 뒤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사심사관은 서마다 1명씩 배치됐고 모두 수사 경력 10년 이상의 경감급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이들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 총 2천373건을 점검했는데 이 중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사건에 대해 현장 감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하거나, 부서 간 관할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앵커= 수사심사관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맡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 배치된 수사심사관은 모두 수사 경력이 10년 정도인 경감급 수사 전문가들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경감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정급 조직으로 격상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조직을 다인 체제로 운영해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합의를 통해 수사팀에 자문·권고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가능성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의 입장을 더 들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요.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사관은 필요시 서장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중립적 입장"이라며 "수사권 개정 시 우려되는 경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중립적 장치가 걸러내 부패방지기능이 기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심사관 제도를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를 모델로 삼았다고 전했는데요. 영국의 CMU는 수사팀과 별개의 조직으로 사건 종결 전 단계에서 절차와 형식, 타당성을 따져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요. 심사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경찰은 영국 경찰의 CMU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 영장 심사관, 통신수사·수배 관리자, 압수물·증거물 관리자 등이 모여 수사 관리·점검 기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수사심사관이 ‘내부 감시자’가 되는 셈인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윤수경 변호사= 형사·경제·여성청소년 사건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사건들을 심사관 소수가 모두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내부 감시자가 아니라 내부 권력자가 돼 수동적인 수사 관행이 만들어 질지 모른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개인적으로 수사심사관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각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형사 사법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사심사관이 경찰 수사 종결권 행사의 핵심기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사관은 자의적 수사 종결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심사관을 확대 운영할 때 이들의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심사관이 된 경찰이 본인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경찰 내부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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