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2013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의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7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영상으로 협박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관계이던 권모씨로부터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천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

또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2008~2015년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가 총 44억여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등 혐의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지난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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