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심은 윤씨의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씨의 성폭행 처벌이 공소시효가 지나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도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