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4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에서 지난 4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를 골자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규정했다.

또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낼 경우 1~5년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국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은 대체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위원회의 '재심' 권한도 삭제됐다. 정부 안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삭제하고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 총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비영리단체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 4급 이상 공무원·군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백승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체복무 법안은 당사자와 국민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온 내용을 고려해 국회가 창의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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