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로 1년6개월 복역... 변협, 3번째 등록 신청 '인용'
"사회적 약자들과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나누도록 하겠다"

백종건 변호사가 지난 해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종건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살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씨가 다시 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9일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처음으로 종교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한 백씨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심사한 결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 인용 결정을 했다"며 7대 2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변협의 결정에 따라 백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는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백씨는 2016년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017년 5월 출소했다.

백씨는 출소 후 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그 해 10월 거부당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백씨는 8월 두 번째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변협은 "실정법을 어길 수 없다"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백씨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했다.

이날 변호사 재등록이 받아들여졌다는 결과를 받아든 백씨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때나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때도 그렇고 제가 잃어버린 변호사 자격을 다시 찾은 것도 많은 분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깊이 감사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백씨는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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