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25일 폭력과 살인 거부 등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비폭력과 평화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남성 2명에게는 잇달아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살아온 삶을 살펴봤을 때 비폭력을 진정한 신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최종 유죄가 확정된 오경택(기본소득당 당직자), 황정훈(참여연대 간사)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양심’을 ‘검증’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상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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