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법정 이자율 상한 연 24%... 피해 접수된 불법사채 연평균 이자율 353%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법 사채업 형사처벌 기준 대폭 강화해야"

▲유재광 앵커= 'LAW 인사이드' 오늘(13일)은 '불법 사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흔히 '불법 사채', '불법사금융'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장한지 기자= 현행법상 대부업을 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관련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통칭해 불법사금융, 불법사채가 되는 겁니다.

▲앵커= 관련 법이라 함은 아무래도 이자율을 말하는 거겠죠.

▲기자= 네, 일단 현행법상 법정 이자율은 연리 24%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부협회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신고 등 1천76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1천만원 빌렸으면 일년 동안 이자로 원금의 3.5배에 이르는 3천5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로만 3천500만원입니다. 원금 1천만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아직도 이렇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기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연리 353%는 다음에 말씀드릴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약과입니다. 대부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 608건의 경우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1천286%에 달했습니다.

608건의 평균 대출금액이 468만원이었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을 하면 급한 나머지 468만원을 빌려 쓰고 일년 이자로 원금에 13배 가까운 6천25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된다고밖에는 할 수 없는 이자율입니다.

▲앵커= 이런 살인적인 이자율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있나 보네요.

▲기자=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최근 4년 불법사채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에 1천220건이었던 건수는 매년 늘어 2018년에 2천969건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신고 건수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불법사채 이용 액수도 2015년에 불법사채 이용자 1인당 총액이 3천29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 5천608만원으로 불과 1년 사이 75%나 급증했습니다.

▲앵커= 당장 돈이 급하니까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는 건데, 어떤 경위로 불법 사채 피해에 빠지게 되는지 경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불법 대부업자의 수법은 다양합니다.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는 것입니다.

불법사채 인지 경로를 보면 주로 생활정보지가 56.6%가 가장 많았고 무작위 스팸메일 및 전화도 20.5%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생활정보지나 스팸메일이나 전화를 보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가운데 58.7%가 불법사채임을 알고서도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현재 최고금리 인하와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자금조달 창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도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서민계층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이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앵커= 절반 이상이 불법사채인지 알면서도 급하니까 썼다는 얘기인데, 불법사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무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보면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4.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대안으로 크게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위반 시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불법사채 광고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부르고 있는데 이를 '불법 사채업자'라는 직접적인 이름으로 바꿔 경각심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 등도 아울러 나왔습니다.

▲앵커= 살기 힘들고 없는 사람들만 계속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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