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등 집 앞에서도 협박 유튜브 개인채널 방송
첫 재판서 "두려움 느꼈는지 의문, 괘씸죄 걸린 것"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극언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개인채널을 통해 방송한 극우 유튜버 김상진씨(49)가 1심 첫 재판에서 “협박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 집 앞에서 “차량 넘버를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이를 유튜브 개인채널을 통해 고스란히 내보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윤 총장에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겁니다.

김씨는 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영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를 찾아가 모두 14차례에 걸쳐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고 다닌 건데,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발언 수위가 과격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말이다. 유튜브 1인방송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에 직접 도달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는 게 김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일단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윤 총장을 향해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해악의 통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씨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들 면전에 가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 피해자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집회·시위하고 주고받은 발언을 개인 유튜브에 올린 것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윤 총장에 대해 날계란을 던진 ‘날계란 시위’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다.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쯤 되는 사람이 김씨의 살해 협박에 두려움을 느꼈을 리도 만무하고 직접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통보한 것도 아니니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변호사들에 물어보니 일단 윤 총장이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는 협박죄 성립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보통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족하고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전에서 직접 말한 것이 아니어서 해악의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견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집 앞에서 ‘살해협박’을 한 점이나 어찌됐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악이 통고될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윤 총장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가 윤석열 죽일 거다”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집 앞에서 협박을 하고 이를 방송을 통해 내보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든 해악이 통고 됐고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유무죄 판단이야 법원이 할 것이지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언필칭 ‘개인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여과 없이 내보내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열광하고 퍼뜨리고. 이에 고무돼 다시 더 극단적인 주장과 발언을 생산해내는 악화가 악화를 강화하는 시스템.

표현의 자유’는 지고지순한 가치지만 좌든 우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은 정화와 자정 강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길 기대하는 건 난망하고 유튜브 자체든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하든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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