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에 은행계좌 제공, 막대한 이익 향유"... 1심,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원
"광고수익 얼마인지 입증 거의 이뤄지지 않아"... 2심, 징역 4년 유지 추징금은 취소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 2심 판결 확정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기업형 음란 사이트의 ‘효시’ 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소라넷’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 대해 대법원이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46살 송모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소라의 가이드’란 이름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너도나도 사람들이 몰려들자 송씨는 4년 뒤인 2003년 ‘소라넷’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음란물 전용 포털 사이트 운영에 나섰습니다.

소라넷은 음란물 업로드 정도에 따라 회원들 등급을 나눠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따로 받는 이중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용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자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수사착수 11개월만인 2016년 4월 핵심서버를 폐쇄하고 이후 운영진 6명을 특정해 이 중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지난해 6월 결국 자진귀국 해 구속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송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평범한 주부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송씨를 소라넷 공동운영자로 판단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씨 등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송씨도 그 운영에 본인명의 메일계정, 은행계좌를 제공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은 이에 송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범죄수익 14억 1천여만원 추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2심도 송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라넷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한 사이트이자, 음란사이트의 효시 같은 사이트다. 송씨의 범행가담 정도가 계좌 제공 정도에 그쳤어도 징역 4년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광고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돈이 들어 있는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1심 14억 1천여만원 추징 선고는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일단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진귀국 해 자수한 점이 감경요인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송씨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1심이 선고한 14억 1천여만원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2심 판단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은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엔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평범한 주부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송씨를 상대로 계좌 등을 전력을 다해 탈탈 털어봤는데도 수법이 교묘해 범죄수익을 특정하지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아차’하다 허를 찔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