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상관 모욕,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비리 상관은 감봉 1개월... A소령, 국방부에 징계 철회 요청
국방부 "A소령 최초 '공익신고자' 인정, 불이익 조치 회복"
[법률방송뉴스] 군 내부에서 '1호 공익신고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군 내부 고발에 대해 '공익신고'를 인정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씁쓸한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모 사단 포병대대 A 소령은 지난해 6월 직속상관인 B 중령이 간부들로부터 금전을 갹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며 상급부대인 군단 헌병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군단 징계위원회에서 B 중령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이 처리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 조치입니다.
군단에서 직속상관 비리를 고발한 A 소령을 상관모욕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겁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 조항은 문서를 공시하거나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이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중령은 감봉 1개월을 받았는데 비리를 신고한 소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을 군 스스로 연출한 겁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A 소령은 군단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옴부즈만이 조사를 해보니 A 소령은 실제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휴가복귀 지시와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상관모욕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은 A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을 실시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옴부즈만은 아울러 A 소령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조치 등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A 소령을 군 내부 첫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인사에서 A 소령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받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한편,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해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할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감찰·법무·헌병 등 부서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별금 수수 및 금전 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 관행 등을 근절해 군 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군 내 비리 해소와 자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일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A 소령이 어찌 됐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전용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하면 장교나 부사관, 일반 사병 누구든지 군 내 부패나 부조리 공익신고, 갑질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잘 뿌리 내려 운영되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