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반려견 '이름' 아닌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 적어야"

▲전혜원 앵커= 오늘(24일) 법률문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해야 한다?’ 입니다. 강아지들, 고양이들 이름표가 달렸던 거 많이 못봤던 것 같아서 X 들어볼게요.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 O, 배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법적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이름표를 안 붙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반려견 역시 인식표가 없다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인식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법에서는 인식표라고 해요. 강아지 이름 ‘해피’ 이런 것을 적는 게 아니라 인식표의 소유자들, 기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등록번호도 있을 거예요.

등록번호도 적어야 되고 소유자의 연락처까지 기재해야 됩니다.

▲앵커= 이름만 적는 게 아니군요. 인식표 부착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종인 변호사=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목줄을 차야 되고요. 맹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도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밖에서 배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반드시 주인이 직접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요. 숙지하시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반려동물 키우는 분이라면 이런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삼순 변호사= 3개월이 넘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반려견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다 받아줍니다. 등록을 안 한다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애견인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반려동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출하실 땐 반드시 인식표 부착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가까운 지자체에 가셔서 등록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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