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강제추행 혐의 영장 신청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 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한 가사도우미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7년엔 자신의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질병치료를 이유로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어제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연행 당시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지난 7월엔 언론에 가사도우미와의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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