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과잉방위, 공포·경악·당황 등 특별한 경우 과잉방위여도 면책"
"정당방위 인적 폭 좁게 해석... 면책적 과잉방위 인정 경우는 드물어"

▲유재광 앵커=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길이 2.5m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과잉방위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지난해 8월 24일입니다. 자기 집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 38살 이모씨, 남성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주인은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48살 됐는데, 딸 20살짜리 여성을 세입자가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하냐' 욕을 하면서 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딸이 아버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잠을 자다 나와서 보니까 딸은 울고 있고 세입자 이씨 술에 취해서 울고 있는 딸을 잡고 못가게 하고 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김씨가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니까 이씨의 어머니 64살 된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서 김씨를 막아섭니다.

김씨가 이씨를 그래도 때리려고 하고 아들을 보호하려고 막아서려는 어머니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앵커= 이게 기소가 됐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전치 6주가 나왔고요. 아들이 맞는 것을 보호하려던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특수상해' 그다음에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가 들어간 이유는 죽도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기 때문이고요. 아들 이씨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해서 특수상해, 어머니에 대해서는 폭행만 하려고 한 것인데 상해가 됐다고 해서 특수폭행치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꽤 무거운 죄에 해당하고요. 특수폭행치상은 그것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이게 특수상해는 일단 벌금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재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재판부는 이 경우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참여했는데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아버지 김씨의 행동이 소위 '면책적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무죄판결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내용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이 당뇨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고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이씨가 술에 취해있고 정신질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게 정당방위는 많이 들어봤는데 면책적 과잉방위 이것은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고 부당한 침해에 맞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상당'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과잉방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까지는 아니고 말리거나 했으면 될 일인데 죽도로 심하게 때리고 다쳤으니까 이것은 과잉방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잉방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면책조항이 있는데요.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이런 것으로 인한 행위일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형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어쨌든 한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60대 여성도 전치 3주인데 법적으로는 그럼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무죄판결이 났으니까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조각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판결을 보고 조금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정당방위 내지는 이런 면책적 과잉방위 같은 것을 법원이 흔히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정당방위나 면책적 과잉방위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라도 인정되기라도 하면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 예를 들자면 강간하려고 하는데 칼로 찔러서 숨지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예전 아주 오래된 사례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성은 젊은 남성이고 이 남성이 무릎으로 어디를 치고 이러니까 전혀 숨을 쉴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남성의 혀를 물어서 혀를 절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이것을 '중상해죄'로 기소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과잉방위도 아니고 정당방위라고 인정해서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꽤 오래 전 사례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식의 정당방위가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을 당할 사안에서 칼로 찌른 경우 이게 과잉방위가 될 것인가 정당방위가 될 것인가는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어느정도 선에서 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따지라는 것인데요.

성폭력과 같은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그 상황에서 비례성을 따져서 내가 여기서는 조금 피하는 정도로만 하고 여기서는 칼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급소는 피해서 찌르고 이런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경우의 정당방위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싸움과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누가 먼저 쳤으니까 내가 방위하기 위해서 쳤다라고 하면서 그 경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피하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런 일에는 안 휘말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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