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위력 드러내는데 가담 판단 경우, 폭행 공범 처벌 가능"
"가해자 전원 14세 미만 촉법소년, 현행법으로는 처벌 불가능"

▲전혜원 앵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수원 노래방에서 여중생 5명이 한 살 아래 여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6년생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못했는데요.

이 사건 토대로 현행 '소년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이 변호사님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주시죠.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안타까운 사건이죠.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죠. 중학생 5명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고요. 영상 속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서 피로 옷이 젖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맞고 있는 모습이고 피가 얼굴에 다 묻어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폭행을 한 건가요.

▲이성환 변호사= 사유를 들어보면 더 어이가 없어지는데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들이 채팅을 주고받다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반말을 했고 서로 말싸움 중에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말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 방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돕는 것을 '방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학생이 방조에 해당하는 지는 영상만 보고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학생들이 주도한 가해자들의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 위력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건 방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엄청 많았죠.

▲권윤주 변호사= 네. 가해자들이 이제 한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반말을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남자친구에게 어떤 사진을 보냈다는 등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가 된 건데요.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20만명의 동의가 넘으면 답변을 달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동의를 얻어도 가해자들의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요.

▲이성환 변호사= 네. 청원이 100만명이 되도 법률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면 청원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속 가해자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2006년생, 그러니까 만 13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 의사능력이 부족하다 내지는 없다고 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앵커= 이런 사실을 가해자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처벌이 약할 걸 알고 법을 조롱하는 듯한 멘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되네요.

▲권윤주 변호사=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젠데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현행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낮은 형량이나 형사처벌을 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아니다. 청소년이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현행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은 현재 우리 사회의 성숙도, 사회관계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기 보다는 조금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 소년의 특성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해자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이성환 변호사= 네. 이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들의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건 좀 막아야할 필요성이 있죠.

이런 행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촉법소년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신상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올렸을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의 나체사진도 퍼지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중에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 원본을 보여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가해자가 아닌 게 또 문제였죠.

▲권윤주 변호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사진은 다른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얻은 건데요.

이런 여론몰이를 통해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체사진을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고 유포한 나체사진을 내가 스스로 촬영한 건지, 다른 사람이 촬영한 걸 내가 유포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촬영했는데 반포됐다면 음화반포죄 아니면 타인이 촬영한 것을 내가 반포했다면 성범죄성폭력특별법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도를 넘어선 10대 범죄가 거듭되고 있지만 나이를 면제부로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