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실장(왼쪽)과 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예원. /법률방송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실장(왼쪽)과 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예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스튜디오실장 유족 측이 양예원의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26일 법률방송뉴스가 입수한 재정신청서에 따르면 스튜디오실장 정씨가 사망 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양예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2월 8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스튜디오실장의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지난 6월 11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지난 6월 21일 서울고법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또 한 차례 기각됐던 양예원과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냈다.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유족 측은 “양예원이 자발적으로 유포금지 서약서를 받고 비공개 촬영에 16차례나 응해놓고도 노출사진이 유포되자 허위 고소와 유튜브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복원된 고인과 양씨 간 카톡 내용에는 어떤 강요나 항의가 없었는데도 여성단체들의 비난과 경찰 수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양예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고소인이 알바생을 모집하며 노출촬영임을 알리지 않은 점 ▲촬영 참석 예정자들에게 노출촬영을 할 것처럼 이야기한 점 ▲노출촬영 이후 모델 일부가 ‘노출 컨셉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좀 부담됐다’고 한 점 ▲촬영장 분위기가 남자 일색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진작가들의 진술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가장 유력한 증거인 복원된 카톡 대화내용과 첫 회 촬영 당시 참여했던 사진작가들을 전수조사하면 노출촬영을 강요당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텐데도, 검찰이 증거자료 분석은 생략한 채 증거관계들의 일부분만 나열하며 양예원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양예원의 진술이 거짓이라 볼 수 없다며 근거로 삼은 증거관계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다.

단지 분위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촬영자들의 진술은 감금·협박·강요가 없었다는 증거자료이며, 검찰이 ‘강요당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한 모델들의 ‘부담스러웠다’는 표현도 당시 강제적인 촬영은 없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부분 양예원이었고, 연락이 중단됐다가 5개월 후 먼저 연락해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한 것은 협박이나 강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였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Oh&Son 법률사무소 오명근 변호사는 “국민 누구를 불러 살펴보고 판단해달라 요청하더라도 어떠한 강제나 협박이 없으며 노출촬영은 돈이 필요했던 양예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상식에 비춰볼 때 카톡 대화내용 만으로도 무고 혐의는 재판을 통해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재판부를 사이에 두고 진실을 규명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소권행사에 있어 공정을 잃은 처사일 뿐 아니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제기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이들로부터 연명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비공개 촬영회 도중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촬영회 주최 측인 스튜디오실장을 고소했다.

스튜디오실장은 곧바로 양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도중 그해 7월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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